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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흘간 비정규직 1222명 해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한 유통업체에서 계산원으로 비난 2007년 7월 1일부터 근무하던 30대 초반 한 여성은 비정규직법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회사측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미혼여성으로 현재 허리디스크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 고용기간이 연장되길 바랬으나 당장 생계유지가 시급한 처지로 전락한 것. 회사는 이 여성을 포함한 직원 80명에게 일괄적으로 내용증명서를 일괄발송했다.



6일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실직사례 동향'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1일부터 3일 현재 208개 사업장에서 1222명이 해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일 476명이 잘려 나간뒤 2일과 3일 각각 124명, 622명이 차례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전국 노동청의 비정규직 전담 상담건수도 3일 현재 223건이나 됐으며 실업급여 신청자 중 2년 이상 계약깆 근로자도 이 사흘간 197명에 달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동향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조사에 불과하며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매월 6~8만명이 정규직 전환 또는 고용종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자명하다"며 "5인이상 사업장이 50만개이고 실직자는 평균 1개월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비정규직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에 종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고 규모가 큰 업체도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정확히 진수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관들이 일을 다 제처두고 실직현황 파악에만 전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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