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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유포 방치 판도라TV 배상책임"

당구 강좌 동영상을 제작해 유료 서비스를 하던 네티즌이 "동영상이 무단 유포되는 것을 방치했다"며 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도라TV 측에 일부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A씨가 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도라TV는 손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도라TV는 이용자들이 A씨 동영상을 무단으로 올려 저작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5년 7월 동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서비스 하던 A씨는 해당 동영상이 판도라TV를 통해 무단 유포되는 사실을 알고 '권리침해중지'를 요구했으나 문제가 고쳐지지 않자 1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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