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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체납차량 ‘ 단속차 운행’

구별로 1대씩 도입 체납자 번호판 영치…7월 동안 시험운영

대전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효과적 단속을 위해 ‘차량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단 단속용 승용차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가 도입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은 승용차에 폐쇄회로 카메라 2대와 차량번호 판독시스템을 얹어 시속 10~50㎞로 달리면서 1초당 최대 15대의 차량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그동안 대전시 각 자치구에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담당공무원이 휴대용 PDA를 들고 다니며 차량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체납여부를 확인, 대당 20초쯤의 시간이 걸렸다.


대전시는 이달 중 시험운영기간을 거처 9월부터 자치구별로 자동인식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엔 번호판 영치반 5개조를 운영 해 하루에 약 50대 2000만원 규모의 번호판을 영치했지만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 약 100대 4000만원 규모를 더 영치해 한해 약 19억원의 세입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5월 현재 전체 등록차량(54만3116대)의 11.1%인 6만634대 159억 8300만원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909대, 12억 3800만원이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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