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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녹색 펀드·예금 어떻게 구성되나

정부가 5일 발표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의 기본 골격은 재정투입 등을 통해 '마중물'을 마련한 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녹색투자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유입을 위해서는 펀드·예금·채권 등 각종 녹색금융상품의 활성화가 관건이다. 재정투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중장기 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녹색펀드'는 녹색인증을 받은 기술·프로젝트나 녹색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이다. 공모 또는 사모 형태로 만들어지며 최소 3년이상 존립하도록 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공제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가 지원된다. 투자금액 3000만원 한도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별도로 부여해, 수익률 제고를 측면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장기 저리로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녹색기업들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상품이다. 만기가 3년 또는 5년짜리인 예금이나 채권을 은행이 내놓으면 투자자가 가입 또는 매입한다.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수준으로 하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들에게 장·단기 금리차를 보전해준다. 예컨데, 5년만기 예금금리가 3.5%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시 실질 이자율은 3% 수준을 떨어진다. 따라서 예금금리가 1년 만기와 같은 3%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면 5년짜리와 이자율 차이가 거의 없게 된다.

이처럼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은행들은 녹색기업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준다. 녹색 예금의 개인별 가입한도는 2000만원, 채권은 3000만원이다. 특히 채권의 경우 개인투자자 참여 유도를 위해 발행단위를 소액화하기로 했다.

녹색펀드와 예금·채권 등은 투자대상 선정을 위한 녹색인증제도와 세제혜택 등이 확정되는데로 이르면 올해말부터 개인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 출시되고 있는 녹색보험상품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이미 출시된 개인 자전거보험 저변 확대를 위해 자전거 등록제 등 여건을 고려, 자전거 손해·도난 담보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운행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운행거리를 연계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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