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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비정규직법, 해고된 근로자 재고용 명기해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3일 비정규직법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이미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 5역회의에서 "한시가 급한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주기를 간청한다"며 "신규 고용뿐 아니라 기존 고용에도 적용한다는 사실을 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한나라당과 1년 6개월 유예안을 합의한 것과 관련 "선진당은 같은 생각의 정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할때는 얼마든지 손잡고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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