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주택거래를 늦게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부담이 낮춰진다.
행정안전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민간경제단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419건 중 151건을 개선하기로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인 간의 주택거래를 늦게 신고하면 취득세의 1~5배를 내야하는 반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차별이 있었다. 정부는 개인 간 주태거래의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조정했다.
또 건물을 대신 청소해주는 위생관리용역업 신규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개호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관은 "이번 지자체와 행안부, 여타 부처의 공동 노력으로 지방건의 규제개혁과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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