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거래시 15일내 구청 지적과에 신고하면 OK!
앞으로 강남구에서 주택을 사고 팔 때 신고는 구청 지적과에만 하면 된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를 15일부터 구청 한 곳에서 가능하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강남구는 2004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취·등록세 고지서는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pos="R";$title="";$txt="맹정주 강남구청장 ";$size="212,255,0";$no="200905130902371043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별도로 아파트가 아닌 주택·상가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두 제도의 신고일자를 혼동해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지난해 주택거래(아파트)신고 지연으로 20여명이 1억9000만원이나 되는 과중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신고일자 착각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는 아파트거래 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주택거래(아파트)신고 외에 부동산거래신고, 계약서검인,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구청 지적과에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체계를 개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영길 지적과장은 “그 동안 시민들이 주택거래 신고를 하기 위해 이 곳 저 곳을 방문하는 불편이 이번 주택거래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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