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30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함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업무방해ㆍ강요ㆍ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언소주는 이달 초부터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삼성그룹의 5개 계열사도 불매운동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언소주와 광동제약 간 합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불매운동 기자회견 뒤 3시간 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와 관계자를 만났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집단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전화를 거는 것은 우리 불매운동과 상관이 없다"며 "소비자와 기업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위력이나 협박으로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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