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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누락공무원 5년 법정공방'…8000만원 줘라

광주지법 "승진 철회는 재량권 남용…손해배상해야"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뒤 5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광주시에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광주비엔날레 전 사무국장 J(61)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는 J씨에게 위자료를 포함, 모두 82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4년 3월 국가직 서기관(4급)이던 J씨를 지방부이사관(3급)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구내 방송과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한 다음 정씨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사무국장이) 업무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교체를 요구한다'는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개월만에 J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예고된 승진임용마저 철회했고 J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9월 소청심사위에 승진 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씨는 이 과정에서 소송이 자꾸만 지연되며 정년이 가까워지자 정년을 자신의 호적에 따라 1년가량 미루기 위해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다.

이후 J씨는 시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승진 공표 시점부터 안게된 재산상 손해 3200여만원과 공무원으로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J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사위원회가 J씨를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외부에 공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승진 임용에 대한 일종의 '확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는 이후 승진 방침을 철회했음에도 이렇다할 공익적 이유를 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두 소송은 광주시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광남일보 기수희 기자 hiyaa1020@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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