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지난해 63dB서 58dB로 확대 결정
부실시공으로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했다면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수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A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 거주자 층간소음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에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위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 전문기관이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 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로 측정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을 초과, 피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식탁을 끌거나, 60㎏ 이하 물건이 떨어질 때의 소음을 뜻하는 경량 충격음이 58㏈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2003년 4월22일 개정ㆍ공포돼 2004년 4월22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을 신청한 날이 2004년 4월2일로 당시 법령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조정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반으로 감액했다.
조정위는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정한 주택건설기준 규정의 개정ㆍ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신청된 점을 고려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의 결정은 양측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60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휘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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