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열, 특별법 발의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인접 시군구를 통합 광역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이달초 활동을 시작한 데 이어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법안은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를 인구와 면적, 경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인접 시군구를 통합토록 했으며, 통합 이후 전국 시군구 수는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경우 60~7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통합시 산하에 통폐합된 시군구마다 행정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과 각 광역시 내 자치구도 통합을 촉진하되 인구 100만 이상의 구는 자치구로 하고 100만 미만은 행정구로 전환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고교 이하 교육자치 행정을 이양해 행정과 교육의 통합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경찰자치권을 통합시에 이양하며,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통합시에 실질적 정부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시군구 통합을 촉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시가 징수한 시도세의 70%를 통합시에 교부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허 의원은 "현행 지방행정체제는효율성과 적합성 면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방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고비용·저효율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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