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막걸리가 프랑스 와인 못지 않는 고품질의 전통주로 탈바꿈할 길이 열렸다.우리나라 주세법이 제정된지 100년만에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25일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전통주산업진흥법안'을 24일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고유의 맛과 향을 가진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ㆍ유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낮아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전통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등을 전통주로 규정했으며,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품질인증을 실시토록 했다.
법안은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원료 조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주세법 관련 부처와의 입장조율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전통주만 예외를 두고 면세 및 자금지원을 한다면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라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도 면제해줄 수 밖에 없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되레 전통주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7월 주세법 개정으로 전통주 주세가 50% 일괄감면된 후로 독일ㆍ캐나다ㆍ미국 등은 WTO 원칙을 들어 국내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 및 홍보전시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전문 판매장 설치 등에 올해만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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