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차가 고장났다면 주유소 측에 80%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허준서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허 판사는 "주유소 직원은 주유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주유소와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자 역시 직원에게 연료 종류를 분명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험사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인천시 중구의 한 주유소 직원은 지난 2007년 8월 경유 차량인 A씨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해 연료계통 고장을 일으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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