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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평가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은 24일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의 합병, 중요한 영업 자산의 양수도 등에 있어 대상자산 가액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투자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장기업의 자산관련 거래시에는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비상장법인 자산의 과대평가 등 부실평가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자산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됐다.

이에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한 T/F팀 협의를 거쳐 외부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기업 및 외부평가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동 가이드라인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금융투자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송부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합병 등의 부실평가와 관련 당해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외부평가기관의 부실평가 반복시 평가업무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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