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한 설립자본금이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 설립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부동산개발업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낮췄다. 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부동산개발업 설립시 자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요구되는 전문인력 2명의 범위도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에서 법무사·세무사까지 인정하도록 개정했다.
여기에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 유예기한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당초 국토부는 이 법 시행일인 2007년 11월 18일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가 등록 유예기한인 2008년 5월 17일까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 시행일 이후 당해 부동산개발업 이외에 다른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기득권을 인정해 벌칙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꿨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오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시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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