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강원도 깃대령에서 북동쪽 해상으로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해 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깃대령에서 북동쪽으로 450여km까지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했다.
한 소식통은 "항해금지기간인 오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스커드 미사일 또는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선포된 항해금지구역 거리를 감안하면 3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이 아닌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이나 160km의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깃대령에서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언제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곧바로 발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10일부터 이달말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신상리 앞 북동쪽 해상을 항해금지구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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