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차 사법처리 및 관련자 전원 중징계 방침
정부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보고를 통해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로서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하고 단호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각 부처 차원에서도 노조를 설득하고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 등 수사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선(先)징계 절차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어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노나 민공노의 경우 불법파업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120여명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희생자 구제기금 88억원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해직되도 아무런 걱정없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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