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에게 단 한차례 선처키로 한 방침에 따라 최근 3개월 동안 78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김진태)에 따르면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고소를 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73%)이 조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청소년은 단 한명도 없었고, 37명이 약식기소,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초범 혹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의 경우 올해 3월부터 1년간 각하 처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이런 방침은 최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청소들이 2006년 611명, 2007년 2800여명, 2008년 2만3000여명 등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ㆍ미성년자를 모두 합친 전체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는 2006년 1만8000여명에서 2007년 2만5000여명, 2008년에는 9만여명으로 늘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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