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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장 기준 낮춰 소형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내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25곳이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돼 기숙사나 원룸형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소규모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25곳을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으로 지정해 법정 기준의 15%에 해당하는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기숙사형이나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1~2곳씩 주차장 설치완화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 11월까지는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에서는 20~15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공간 부족과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기에 지난달 4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가구당 주차장 확보기준이 기숙사형은 0.3대, 원룸형은 0.5대로 줄어든다"면서 "이 두가지 주차장 규제완화로 향후 5년 동안 9만가구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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