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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사이드카, 개정안은 언제나?(상보)

코스닥 상승장에 단 3계약으로 급락 사이드카…관계 당국 여전히 논의 中

코스닥 시장에 올해들어 7번째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하지만 현물 시장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단 3건의 계약으로 급락 사이드카 발동됨으로써 시장을 혼란시킨다는 지적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18일 오전 10시53분 코스타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1280.00포인트 대비 1200.00포인트로 6.25%나 급락하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코스피의 경우 전일종가 대비 5%, 코스닥의 경우 6% 이상 변동한 것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이날 코스타 선물시장에서 체결된 9월물 계약수 단 3계약에 불과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물 시장에 급락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 흐름과 상반된 사이드카 발동이 잦아지면서 지난달 이미 사이드카 제도와 관련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전대로 사이드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새 제도를 마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코스닥선물 거래량이 300계약 이상일 경우, 혹은 선물 6% 이상 변동과 현물 5% 이상 변동이 같이 발생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한다는 방안 등 2가지 안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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