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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과징금 부당" 대웅제약 등 소송제기

의약사에게 리베이트 등을 주다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들이 이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제일약품, 한국MSD, 한국오츠카제약 등 제약사 4곳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사나 약사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골프, 해외여행 접대 등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들 제약사가 제공한 리베이트 규모가 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대웅제약에게 46억원, 제일약품 12억원, 한국MSD 36억원, 한국오츠카제약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각 제약사들은 소송제기 사실만 인정할 뿐 구체적인 불복 내용 등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모습이다.

반면 이들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GSK,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등 외국 제약사 3곳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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