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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사이트, 청소년 상대 영업하다 적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이 버젓이 청소년 상대 영업을 계속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의 광고를 게재한 포털 사이트들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한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제공과 표시의무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사이트의 광고를 접근제한 조치 없이 게재한 네이버, 다음 등 5개 포털 사이트도 불구속 입건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이들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입건된 19개 게임아이템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되면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고 청소년 이용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9개 게임아이템 사이트들이 모두 3만40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검색결과에 이들 게임아이템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등 공개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거래 금액은 8620억원, 매출액은 444억원이며 1147만명의 회원 중 청소년이 105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발생한 게임 관련 사이버 범죄 피의자의 40%가 10대 청소년"이라며 "게임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만큼 청소년 대상 게임아이템 중개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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