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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중 골프치면 징계대상”

수원지법, “병가중 골프 징계 정당”판결

병가 중에 골프를 쳤다면 징계대상일까? 아닐까?

수원지법은 병가 중 골프를 쳤다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하종대 부장판사)는 병가기간 중 골프를 쳤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5월에는 50여일간 안과질환을 이유로 병가 등을 낸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또 해외출국시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지난 2007년과 2008년 각각 5일, 7일의 휴가를 낸 뒤 중국과 필리핀을 다녀왔다.

재판부는 “병가 중 골프는 체력증진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장기간의 병가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가 중 골프를 친 것은 피고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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