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 세제혜택 위한 최소 주식편입비율 도달
매도차익잔액가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프로그램 매매 매도차익잔액은 전거래일 대비 3379억5700만원 급증한 4조811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500억원 증가에 이어 이틀 연속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4조원대를 넘어선 것.
매도차익잔고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한계가 어디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매도차익잔고가 더 이상 증가하기 힘들며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도 사실상 바닥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도차익잔고와 연계된 인덱스 펀드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
지난해 10월 정부는 불안한 증시를 살릴 목적으로 장기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초 인덱스 펀드는 주식형 펀드가 아닌 것으로 분류되면서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지난 2월 기획재정부는 펀드 종류에 관계없이 주식 편입 비율이 60% 이상이면 세제지원 대상 펀드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덱스 펀드의 주식 편입 비율이 6월15일 기준으로 59.97%를 기록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따라서 매도차익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대형주 위주로 운용되는 일부 주식형 펀드가 주식을 더 팔 수 있지만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바닥 수준이어서 프로그램 매도가 더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