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점자증명서 발급...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 체험서비스 특별기간 운영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5일부터 1, 2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점역, 본인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증명서를 발급한다. $pos="R";$title="";$txt="추재엽 양천구청장 ";$size="214,285,0";$no="200906150830455055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점자증명서 발급 안내를 위해 1, 2급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 증명서로 해당하는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 절차는 우선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 점역기관에 의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2620-3371) 또는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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