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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증명서 발급

시각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점자증명서 발급...1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주간 체험서비스 특별기간 운영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5일부터 1, 2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점역, 본인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증명서를 발급한다.

구는 점자증명서 발급 안내를 위해 1, 2급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을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 증명서로 해당하는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발급 절차는 우선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 점역기관에 의뢰,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궁금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2620-3371) 또는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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