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채안펀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한 RP매입 실시 - 한은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입찰일시 : 09.6.15일(월) 09:30~09:40

대상 금융기관 : 채권시장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중 2009.3.16일 RP매입 참여기관

RP매입예정액 : 1.9조원이내

- 기관별 응찰한도 : 2009.3.16일 RP매입액

입찰방식 : 모집방식(고정금리 입찰)

만기일 : 09.9.14일(91일물)

입찰금리(고정금리) : 09.6.15일(월) 09:00공시

최소입찰금액 : 1억원(그 이상은 1억원의 정수배액으로 함)

RP매매 대상증권 : 당행 공개시장조작 규정 제4조의 대상증권

-은행채 및 일부 특수채*의 총매입한도 : 낙찰금액의 80%

* 공개시장조작규정 제4조(대상증권) 제1항 제4호부터 제13까지의 증권



증권 발행기관별 매입한도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40%

- 하나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20%

- SC제일은행, 대한주택공사, 수출입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0%

- 부산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은행, 한국토지공사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5%

-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전북은행, 제주은행

: 각각 입찰기관별 낙찰금액의 1%



문의처 :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 (☏759-4478, 4697)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