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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태안기름사고 '일부 무죄'

대전지법, 파기환송심서 선박파괴 ‘무죄’‥해양오염은 ‘유죄’

2년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사상최악의 기름유출사건과 관련,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선장 등에 선고됐던 형이 다소 줄었다.

대전지법은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가 11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단 선장 조모(53)씨와 김모(41)씨에게 2심에 걸쳐 선고됐던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각각 3개월씩 줄여 다시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금고 1년6개월과 8개월을 선고 받았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차울라(37)씨와 항해사 체탄시암(34)씨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인정, 해양오염죄로 확정된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업무상과실 선박파괴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선박파괴혐의에 대해 “형법에서 ‘파괴’란 기능전부나 일부를 못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뜻하는데 허베이호는 유류탱크에 구멍이 한 두개 생기고 일부 안테나 등이 파손된 정도에 그쳐 법이 정한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용했다.

그러나 해양오염죄에 대해선 “조씨는 가까운 곳에 있는 위험선박을 발견할 경우 관제소 및 상대선박과 빨리 교신해 충돌을 피하는 조치를 찾아야했고, 김씨도 기상악화로 예인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적절한 때 비상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씨 등은 2007년 12월 7일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을 실은 1만1800t급 부선을 이끌고 인천에서 거제도로 가던 중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14만6000t급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새어나와 사상최악의 해양오염피해가 생겼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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