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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성화중·특목고 지정권한 지방 이양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초중등 교육과정 기획기능' 등 7개 부처청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는 현지 대응성이 강하게 요구거나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권한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장기화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과 특정분야에 대한 수월성 교육을 저해하며, 교육특성과 교육수용의 다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한다.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기능'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 지방의 도시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도시정책수립을 위해 시·도에 이양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정보통신 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업무는 일부는 시도에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지방전파관리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등 민원불편을 초래해 시·도로 일원화한다.

경찰청 소관의 '교통안전 시설설치·관리기능' 은 관계법령인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맞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이양)토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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