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6개월)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로 월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의 경우 49만845원, 2인가구 83만5763원, 3인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81만7454원으로 돼 있으며 총재산 1억35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만 대상이 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6월29일까지 이며 이 기간 이후에도 11월 5일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자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시생계비 지원 외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와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주택, 토지, 주택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보증금 등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 해준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49만원씩 약 21개월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2인 가구 83만원씩 12개월, 3인 가구 108만원씩 9개월, 4인가구 132만원씩 6개월까지 지급이 된다.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이며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접수와 상담은 해당지역 새마을 금고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9일까지 운영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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