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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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기자
입력2009.06.10 14:39
수정2009.06.10 14:46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부인 명의의 차명 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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