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어음 위, 변조 발생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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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09.06.10 09:55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지엔텍홀딩스에 대해 어음 위, 변조 발생 지연공시로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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