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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텍홀딩스, 24억원 어음 위·변조 발생

지엔텍홀딩스는 적법한 약속어음의 발행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발행한 24억원 약속어음이 기업은행 서초동지점과 우리은행 종로지점에 제시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해당 약속어음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사고신고 처리를 한 상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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