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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주지훈, 징역 1년 추징금 44만원 구형


[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주지훈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9일 공판에서 검찰은 주지훈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입건 및 기소된 주지훈은 지난해 3월께 모델 출신 배우 예학영의 집에서 2~3차례 마약류에 해당하는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주지훈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저라는 한 사람의 순간의 호기심과 이기적 행동 때문에 참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뼈저리게 잘못을 통감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훈 측에 따르면 그는 2008년 4월 이후에는 전혀 (마약을)하지 않았고, 현역 입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마약을 일본에서 직접 밀반입해온 윤설희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320여만원, 윤설희에게 마약구입 자금을 준 예학영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후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이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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