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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컴, "항소심 판결, 티맥스소프트에 프로그램 배포 금지"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이끌어 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지난달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는 FNS 뱅스(BANC)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프로뱅크(Probank) 및 프로프레임(Proframe)을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큐로컴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 측이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하고 조그만 결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반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큐로컴은 이번 판결결과를 토대로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 및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큐로컴은 또 50여곳에 이르는 프로프레임의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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