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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시 신고하세요"

생·손보협회 장애인 차별 신고센터 운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9일 장애인과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양 협회내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접수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문 상담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이 장애인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험가입시 청약거절 등 부당한 차별을 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배로 규정하고, 위배사항이 신고센터에 접수되면 양 협회는 해당 보험회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부당한 차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설계사 자격시험 교재와 시험문제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보험사 자체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등 교육 강화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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