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법 개정안 공포 12월10일부터 시행
항만구역에 제조업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를 통과, 9일자로 공포돼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만법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됐으면서도 화물제조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화물 조립.가공시설과 제조시설 구분이 어렵고 항만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제조업을 항만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시 준공 전 사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 안전만 확보되면 시설사용을 자유롭게 했다.
항만공사 시행때 건축허가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받도록해 추진절차를 완화,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항만재개발법과 항만법을 통합,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따라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해 왔으나 국토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돼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에 따라 물류기업의 비용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 운영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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