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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자 차별문제, 국제 심판 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차별 여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8일 노동부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오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한국의 비정규직·외국인·노인·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채택했다.

ILO는 각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노사정 대표들의 토론을 토대로 한국의 노동자 실태를 파악한 후 차별금지협약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한국의 비정규직과 고령 또는 외국인, 여성 노동자들의 차별 문제를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시각차는 크다.

노동부는 차별을 막기 위한 법 제도가 완비됐기에 특별히 권고가 나올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ILO에 특수고용노동자 탄압을 제소하고 구체적인 권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건설노조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동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ILO 소속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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