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8일부터 실시한다.
제조업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5개 업종(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기계) 3200개사와 대형마트의 PB(자체 브랜드)상품 납품기업 100개사가 대상이다. 특히 PB 납품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시범 실시된다.
조사는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연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여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할인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 교부, 부당검사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 여부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불이행시에는 해당기업 명단을 외부에 공표하고 관계부처와 신용평가기관 등에 통보해 정책자금, 공공구매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납품대금을 100% 현금성결제로 처리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향후 2년간 실태조사 면제, 정부포상 및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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