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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후보자 방송광고 수화·자막 비강제, 합헌"

후보자 방송광고 등에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정모씨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등에 대해 "청구인들의 참정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각장애 선거인들은 수화·자막 방송으로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지 않고, 홍보유인물 등 문서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등 입법자의 입법 형성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에서 김종대 대판관은 "위 법조항들은 청각장애 선거인에 대한 차별방지 의무라는 헌법적 명령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정씨 등은 위 법조항들이 선거운동 기간 방송광고와 후보자연설 방송 등에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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