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성모씨가 구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 중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 및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성씨는 2002년 6월~2003년 5월 석유제품인 솔벤트 60%,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 방향족 화합물 30%, 메틸알콜 10% 비율로 혼합해 '세녹스'라는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한 후 전국 13개 주유소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2006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자 구 석유사업법 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개념은 불명확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ㆍ국민 인체와 환경 보호 등의 입법취지에 비춰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조대현 재판관도 "유사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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