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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말만 표준어 인정, 합헌"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표준어 규정과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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