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군 내부비치와 반입을 금지했다.
이에 정씨 등은 구체적으로 불온서적을 지정한 국방부장관의 지시 등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군인사법 47조의2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들과 이해관계기관,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이번 사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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