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쥬크르' 기술상품성 우수 정부 표창...식약청은 안정성 언급하며 제동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이 개발한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해 정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최고수준의 신기술이라며 표창장을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가로 막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제품은 알앤엘바이오(대표 라정찬)의 '닥터쥬크르'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말 중장년층을 주요대상으로 론칭한 성체줄기세포 화장품 브랜드. 지난 2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신기술으뜸상 대상을 수상했다.
회사측은 "제품 기술력에 대해 전문가와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맞춤형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사업을 통해 세계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어 2011년까지 연간 1만명의 고객을 확보해 1억달러 이상을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동을 건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약청은 지난 3월 줄기세포를 화장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이 다른 사람의 지방을 모아 화장품성분으로 사용하는 만큼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효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소 등의 동물이 아닌 사람의 몸에서 나온 물질을 배양해 화장품에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열린 줄기세포 화장품 허용안 공청회에서는 식약청과 업계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식약청측의 반대안에 대해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며 정부측에서도 바이오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 재개 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공식적인 검증절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업계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상품화 자체는 합법이라며 알앤엘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기세포를 응용해 만든 화장품은 이미 크리스찬디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이미 만들고 시판하고 있음을 근거로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측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화장품 시판 자체를 막고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측과 상의해 이달말 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인체 조직 화장품의 합법성과 관련해 해외 선진국의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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