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기청,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현금성 결제를 확대 하고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관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9개사를 '2009년도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주)수산중공업, 타이코에이엠피(주), 대원강업(주), (주)듀링, (주)이오시스템, (주)서울엔지니어링, 대호기계공업(주), (주)원광전자 등이다.

선정된 업체는 2년 동안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면제 받고 아름다운 동행상 등 정부포상 기업으로 추천되며, 공공구매에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사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ㆍ확산하여 공정한 수ㆍ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됐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수기업 선정 수가 작년('08 : 20개사)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특히 납품대금지급 관련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더욱 격려하고, 미참여 기업을 독려할 수 있는 수ㆍ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늘여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기업 신청 기준으로는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대비 직전년도의 위탁거래 실적이 20%이상인 기업 ▲신청일 직전년도의 1년간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상생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기업 ▲ 수ㆍ위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기업 ▲ 표준약정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 위탁기업 등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