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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라인 쇼핑몰 '★'로 점수 매긴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1만9000여개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에 관한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은 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25개 중 소비자 보호관련 12개 항목으로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관 등 4가지로 분류된다.

별표는 최고 3개가 주어지며 ▲별 1개는 미흡 ▲2개는 일부준수 ▲3개는 모두준수를 의미하며 별표가 없는 사이트는 미준수를 의미한다.

시는 내달 31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를 통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보완해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추연 시 소비자보호팀장은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의무의 자율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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