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가구당 난방비 월 200원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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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서울 도시가스요금이 입방미터(㎥)당 2.51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0.38% 인상하는 안을 심의의결하고 5월 31일 자정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은 2006년 3.24원을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 난방용은 ㎡당 677.13원에서 679.64원으로, 업무용은 710.69원에서 713.20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냉방, 산업, 수송용을 모두 포함한 평균 소비자요금은 659.90원에서 662.41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용 요금은 동결해 종전요금대로 유지된다.
시는 당초 ㎥당 3.51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도시가스회사가 1원을 자체흡수하기로 해 인상 폭을 2.51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월간 평균사용량(80㎥)을 감안하면 가구당 추가되는 부담액은 주택난방용 기준 월간 200원, 연간 2400원 정도다. 인상 폭은 국무총리실 산하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한편 시는 3급 이상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배려대상자 24만4000가구 전체에 대해 도시가스 주택난방용 요금의 71원/㎥(도매요금 49원, 소매공급비용 22원)인 10.5%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준에 따라 24만4000가구 중 42%인 10만3000가구만 할인혜택을 받아 왔다.
시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인상 내역을 6월 고지서를 통해 전체 대상 가구에 안내할 계획이다. 인상된 요금은 7월분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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