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준다.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한 방안에서 녹여보려 해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과 저소득계층은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그것마저도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중 1~3급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료 중 11%인 ㎥당 76원씩 할인한다.
이번 지원정책으로 도내 16만여 가구가 가구당 7만3000원씩 12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대상가구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회사에 요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gg.go.kr)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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