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6월1일부터 시행...10만명 혜택 전망
장애인에 이어 국가유공자도 6월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할인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공단 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할 때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6월1일부터다.
수수료 감면대상 자동차는 국가유공상이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을 비롯,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다.
본인과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비사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에 한한다.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공단 검사소 방문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확인원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번 할인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을 지난달 5월12일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했다. 1~3급 중증장애인에게는 50%, 4~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주게 되며 장애인 혜택은 모두 100만여명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할인혜택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명품서비스로 자동차검사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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