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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신입사원 연봉제 전격 도입

이사회서 초임 7.7% 줄이는 새 임금체계 의결…철도노조 “노사갈등 일으킬 뿐”

코레일이 신입사원 연봉제를 도입한다.

코레일은 지난 2월25일 이후 뽑은 신입사원의 초임을 7.7% 줄이고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을 뼈대로 한 새 임금체계를 들여오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임금체계는 성과 및 역량평가에 따라 연봉인상을 달리하고 정기상여금 300%를 없애 기본연봉에 합하며 타당성이 약하고 성과주의 보수체계에 맞지 않은 수당을 조정(19→9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순호 코레일 인사노무실장은 “신입사원 임금체계는 임금조정에 머물지 않고 연봉제 도입·수당체계 간소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성과지향적이고 선진적 임금관리모델로 재설계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임금제도 전반으로 넓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차원에서 지난 3월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정년 3년 전부터 연차별로 5~10%씩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반기를 들고 있다. 신입직원 임금삭감과 연봉제 도입은 노사갈등만 일으킬 뿐이란 주장이다. 취업규칙인 보수특례규정은 조합원인 신규직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다.

지난 25일 전국 주요 역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내달 10일 구체적 투쟁계획을 마련, 15일부터 ‘작업규정 지키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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