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제18대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격으로 배포한 명함, 홍보물 등에 자신이 파리정치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으나, 검찰은 해당 대학원이 정규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17일 현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며,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3월19일 형량을 높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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